보호·돌봄서울특별시서울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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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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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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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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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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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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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8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2
혜택 안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611000000154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