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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울특별시서울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

문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

연령 기준

8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2

혜택 안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611000000154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