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특별시서울시
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구)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이주여성을 위한 의료통역 및 건강한 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 종합건강검진, 출산교실, 실미정서 등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 이주여성에게 의료통역봉사자 사회적 일자리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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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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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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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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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02-120||사회복지사업팀/02-696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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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8세 ~ 44세
🗓️
최근 수정일
2026-04-22
혜택 안내
이주여성을 위한 의료통역 및 건강한 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 종합건강검진, 출산교실, 실미정서 등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 이주여성에게 의료통역봉사자 사회적 일자리 기회 제공
지원 내용
○ 의료통역 지원, 출산교실 운영, 결혼이주여성 건강점진 지원, 우울선별검사/심리정서지원,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및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기타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611000000155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9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