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특별시서울시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혜택입니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기타(상담)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
문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
연령 기준
19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611000000162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