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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서울특별시서울시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혜택입니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기타(상담)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

문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

연령 기준

19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611000000162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