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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울특별시서울시

돌봄SOS 사업 운영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ㅇ 돌봄사각지대에 돌봄매니저를 통한 직접적·통합적 서비스 제공 - 기존 제도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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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ㅇ 비용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ㅇ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 적격 판단 기준 1.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4.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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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02-2133-7377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5

혜택 안내

ㅇ 돌봄사각지대에 돌봄매니저를 통한 직접적·통합적 서비스 제공 - 기존 제도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

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기본적으로 모든 성인 서울시민이 사업 대상이나, 서비스 제공은 돌봄매니저의 현장방문을 통한 시급・심각성 등 적격성을 판단하여 결정 ㅇ 사업내용 : 신청·발굴된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 1인 연간 최대지원 금액 : 1,800,000원 ㅇ 돌봄SOS 제공 서비스 - 5대 단기 돌봄서비스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ㅇ 사업절차 : 신청·접수 → 돌봄매니저 현장확인 → 돌봄계획수립 → 서비스 제공 - 신청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02-120)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신청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02-120)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ㅇ 비용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ㅇ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 적격 판단 기준 1.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4.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611000000181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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