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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서울특별시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이용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원칙 (일부사업 예외적용)

☎️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5-12-15

혜택 안내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제공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부 사업 예외 적용)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부모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 우리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 서비스 -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 어린이 베토벤, 피카소 따라잡기 - 노는 은평, 크는 아이 -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 아동 예술 멘토링 지원 서비스 - 어르신 정서 지원 서비스 ○ 이용방법 : 바우처 전용카드를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사용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원칙 (일부사업 예외적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611000000182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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