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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서울특별시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해당 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

문의

서울시청 복지정책과/02-2133-7330

👤

연령 기준

65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1-23

혜택 안내

해당 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지원 내용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구비 서류

○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611000000184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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