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해당 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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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서울시청 복지정책과/02-2133-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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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65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1-23
혜택 안내
해당 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지원 내용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구비 서류
○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611000000184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