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목록으로 돌아가기
주거·자립서울특별시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혜택입니다.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

신청 기한

상반기(2월), 하반기(7월) ※변동가능

💰

지원 유형

기타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문의

서울시 주택실 주택정책과/02-2133-7985

👤

연령 기준

18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3-10

혜택 안내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

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구비 서류

신청 기간 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611000019603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