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산모가 임신 및 출산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유형
이용권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산모·출생아 서울 거주, 출생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주민등록등초본] · 주민등록표 변동사유('출생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 신규등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신청일 기준 등록체류지(거소이전사항) 서울 및 체류기간 등
문의
다산콜센터/120
연령 기준
15세 ~ 49세
최근 수정일
2026-03-29
혜택 안내
산모가 임신 및 출산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 다태아 유·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 100만원 ⦁ 거주요건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산모·출생자녀 서울 거주 ⦁ 출생등록 : 신청 전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기한 : 자녀 출산 후 180일(6개월) 이내 ⦁ 사용카드 : 산후조리경비 지원 협약카드사에 본인명의 카드 소지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 ⦁ 사용항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심리상담,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산후운동 ⦁사용기한 산모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https://umppa.seoul.go.kr ※ 방문신청 불가
구비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산모 중심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출생자녀 중심) ② 미숙아 등 신생아 입․퇴원 후 신청 시 :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③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사산 산모 의 경우 : 진단서, 사산(사태)증명서 등 ④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⑤ 현금 신청 시 대리수령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신청일 기준 산모·출생아 서울 거주, 출생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주민등록등초본] · 주민등록표 변동사유('출생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 신규등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신청일 기준 등록체류지(거소이전사항) 서울 및 체류기간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611000019610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