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특별시서울시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7.1.1.부터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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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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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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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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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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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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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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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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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5-11-27
혜택 안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7.1.1.부터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시행
지원 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611000019615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