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서울시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우울·불안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 사후 관리 지원을 통하여 청년 마음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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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분기별 모집(1월, 3월, 7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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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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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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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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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26년 기준 : 1986년생~2007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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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서울시 청년사업담당관/02-2133-4329||서울광역청년센터/02-6358-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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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9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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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1
혜택 안내
우울·불안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 사후 관리 지원을 통하여 청년 마음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내용
ㅇ 1:1 심층 심리상담 (최대 6회) + 유형별 사후관리 지원 - (마음검진) 사전 심리검사(2종) 및 심층상담을 통한 마음상태 유형 분류 - (자기이해상담) 유형군별 1:1 맞춤 상담 지원(최대 6회) - (사후관리) 유형군별 상담 후속 프로그램 제공(심리지원형, 성장지원형)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 화면상단 [금융·복지] → [건강지원] →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26년 기준 : 1986년생~2007년생)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611000019617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청년기본법(제21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