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울특별시서울시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고용·창업 혜택입니다. 실업자,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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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년 5월(하반기 사업) 및 11월 경(차년도 상반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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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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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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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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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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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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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8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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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5-11-27
혜택 안내
실업자,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
지원 내용
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접수), 선발, 사업 시행 - 연간 2회 모집공고(매년 11월, 5월 경) -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10.~6.30. / 하반기 사업기간은 7.1.~12.30.(각 5개월 20일간) 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신청
구비 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생계급여 포기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주민등록등본(경우에 따라)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611000019628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의1, 제5항)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4)||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