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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울특별시서울시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고용·창업 혜택입니다. 실업자,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

신청 기한

매년 5월(하반기 사업) 및 11월 경(차년도 상반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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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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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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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문의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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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8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5-11-27

혜택 안내

실업자,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

지원 내용

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접수), 선발, 사업 시행 - 연간 2회 모집공고(매년 11월, 5월 경) -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10.~6.30. / 하반기 사업기간은 7.1.~12.30.(각 5개월 20일간) 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신청

구비 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생계급여 포기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주민등록등본(경우에 따라)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611000019628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의1, 제5항)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4)||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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