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주택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혜택입니다.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신청 기한
공고일 ~ 9. 30.(화) ※ 단, 차열도장은 8.29.까지
지원 유형
현금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 대상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문의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연령 기준
18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4-21
혜택 안내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지원 내용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 차열도장 :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최대 2백만 원) ※면적 당 지원 단가 지급 - 지붕‧옥상 도장(쿨루프) : ㎡당 25,000원 - 외벽도장(쿨월) : ㎡당 17,500원 ※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지원하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 시스템(https://brp.eseoul.go.kr)에서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 방문신청 :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층)
구비 서류
○단계별 제출 서류 ➊ 지원 신청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② 사업계획서(서식 2) ③ 공사견적서(서식 3) ④ 공사 전 주택 사진(서식 4-1) ⑤ 보조금 지원조건 동의서(서식 5)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6) ⑦ 건축물대장 ⑧ 전기, 가스 등 1년간 에너지사용량 증빙 ⑨ 신청자의 위임장(시공업체에 위임시)(서식 7) ○ 해당시 제출 -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주택 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서식 8) - 소유자의 위임장(서식 9),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거주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수급자ᆞ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효율등급 제품이 아닌) 고정창, 터닝도어 설치 - 제품 시험성적서 - LED 등기구 설치시 - 고효율기자재 인증서 - 차열도료 시공시 - 시공면적 도면(서식 10) - 성능인증 확인서 - 일반사업자 등록증, 방수기능사 사본 - 누수 이의 미제기 확약서(서식 11) - 차열도장 시공 동의서(해당시)(서식 12) ➋ 완료 보고 ① 지방보조금 정산서(서식 13) ② 사업 완료 보고서(서식 14) ③ (창호․조명) 공사 (전·후) 사진(서식 15-1) (차열도장) 시공현장사진(전․중․후)(서식 15-2) ④ 청렴 이행 서약서 (서식 16) ⑤ 공사계약서 ⑥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자재 납품확인서 또는 거래내역서 ⑧ 전자세금계산서(영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中 택1 ⑨ 신청인 통장사본 ➌ 변경/취소 - 사업 (변경 / 취소) 신청서(서식 17)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611000019637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