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기존 돌봄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 24~36개월 영아 양육 가정에 돌봄 비용을 지원해 양육 부담 경감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유형
이용권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대상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문의
다산 콜센터/02-120
연령 기준
18세 ~ 55세
최근 수정일
2026-02-25
혜택 안내
기존 돌봄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 24~36개월 영아 양육 가정에 돌봄 비용을 지원해 양육 부담 경감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내용
○ 지원내용(택1)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hmpg/reca/care/bzin/bzmgPageDetail.do?biz_mng_no=59F45FE9BC024848AD07143C962E6869)
구비 서류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결정서(해당년도 2월 이후 발행분) ○ (아동과 4촌이내의 친인척 확인 가능한)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또는 양육자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611000019644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