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울특별시서울시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혜택입니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 및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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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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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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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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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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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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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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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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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 및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지원 내용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1인당 50만원,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학년별 연 1회) -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전액지원), 앨범비 지원(전액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가입 후 진행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701000000203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