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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서울특별시서울시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혜택입니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정보접근 환경 개선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감면)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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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

문의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

👤

연령 기준

0세 ~ 21세

🗓️

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정보접근 환경 개선

지원 내용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가입 후 진행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701000000204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교육기본법(제23조)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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