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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서울특별시서울시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혜택입니다.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문의

유아교육과/02-399-9052

👤

연령 기준

3세 ~ 5세

🗓️

최근 수정일

2026-02-03

혜택 안내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지원 내용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701000000205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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