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울특별시서울시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혜택입니다.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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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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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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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문의
유아교육과/02-399-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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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3세 ~ 5세
🗓️
최근 수정일
2026-02-03
혜택 안내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지원 내용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701000000205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