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울특별시서울시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혜택입니다. -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학습 참여 활동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능동적인 교육활동 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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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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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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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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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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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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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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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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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학습 참여 활동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능동적인 교육활동 참여 지원
지원 내용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교육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701000000209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