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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서울특별시서울시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혜택입니다. -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학습 참여 활동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능동적인 교육활동 참여 지원

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

지원 유형

현물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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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학습 참여 활동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능동적인 교육활동 참여 지원

지원 내용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교육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701000000209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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