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울특별시서울 공공기관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및 창업도약 프로그램(창업보육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용·창업 혜택입니다. 스포츠산업분야 7년 미만 (예비)창업자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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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년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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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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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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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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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예비초기: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3년 미만 창업기업 ㅇ창업도약: 3년 이상 ~ 7년 미만 창업기업 ㅇ사회적기업: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7년 미만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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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창업지원팀/02-410-1757||창업지원팀/02-410-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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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9세 ~ 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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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2-12
혜택 안내
스포츠산업분야 7년 미만 (예비)창업자 육성지원
지원 내용
ㅇ지원내용 - 창업단계별 필요한 맞춤 교육 및 보육, 멘토링 지원 - 마케팅,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등 사업화 지원금 제공 - 스포츠산업 통합 네트워킹데이, 글로벌 진출지원 및 투자유치 기회 등 제공 ㅇ지원방법 - 전국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보육 및 사업화 지원 실시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spobiz.kspo.or.kr 회원가입 후 공고문 내 접수하기 버튼 클릭 - 예비창업자는 개인회원, 창업기업은 기업회원 가입 필수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예비창업자 제외)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해당자) 4. 고용보험가입자명부(해당자) 5.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 6. 기타 수상내역 등 가점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ㅇ예비초기: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3년 미만 창업기업 ㅇ창업도약: 3년 이상 ~ 7년 미만 창업기업 ㅇ사회적기업: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7년 미만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B37003100004
- 제공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0조) 스포츠산업 진흥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