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원로 체육인 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최대 3,000만 원 이내)
신청 기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지원 유형
현금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직접입력
지원 대상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의
체육인복지팀/02-410-1624
연령 기준
19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1-30
혜택 안내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최대 3,000만 원 이내)
지원 내용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 ○ 의료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3,000만원 범위 내) ○ 생계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 1,000만원 이내 생계비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한 신청 또는 공단 직접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체육훈·포장 등 체육진흥 공적 확인자료 - 통장사본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수급권 관련 동의서 1부 ○ 의료비 지원 서류 - 담당의사의 진단서 1부 -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생계비 지원 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기타서류(선택제출) - 장애인증명서 - 투병기간 확인가능 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B37003100009
- 제공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6조) 체육인 복지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