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울특별시서울 공공기관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용·창업 혜택입니다. 스포츠 기업에게 융자금 지원(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계획에 따름
💰
지원 유형
현금(융자)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 대상
○ 체육용구생산업체 ○ 스포츠서비스업체 ○ 민간체육시설업체
☎️
문의
기업금융지원팀/1566-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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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0세
🗓️
최근 수정일
2026-01-30
혜택 안내
스포츠 기업에게 융자금 지원(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지원 내용
○ 국내 체육용구생산, 서비스, 체육시설업체 관련 업체의 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 ○ 융자금 지원 - 은행담보대리대출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26년 1분기 기준 2.96%) ○ 스포츠산업융자 일정 및 사업소개 홈페이지 (https://www.kspo.or.kr/tuntun)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진행 ○ 튼튼론 홈페이지 - https://www.kspo.or.kr/tuntun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16종 (업체 및 신청자금 종류에 따라 서류 상이) 튼튼론 홈페이지 참고(https://www.kspo.or.kr/tuntun)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체육용구생산업체 ○ 스포츠서비스업체 ○ 민간체육시설업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B37003100013
- 제공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