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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울특별시서울 공공기관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용·창업 혜택입니다. 스포츠 기업에게 융자금 지원(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계획에 따름

💰

지원 유형

현금(융자)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 대상

○ 체육용구생산업체 ○ 스포츠서비스업체 ○ 민간체육시설업체

☎️

문의

기업금융지원팀/1566-4573

👤

연령 기준

0세 ~ 0세

🗓️

최근 수정일

2026-01-30

혜택 안내

스포츠 기업에게 융자금 지원(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지원 내용

○ 국내 체육용구생산, 서비스, 체육시설업체 관련 업체의 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 ○ 융자금 지원 - 은행담보대리대출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26년 1분기 기준 2.96%) ○ 스포츠산업융자 일정 및 사업소개 홈페이지 (https://www.kspo.or.kr/tuntun)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진행 ○ 튼튼론 홈페이지 - https://www.kspo.or.kr/tuntun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16종 (업체 및 신청자금 종류에 따라 서류 상이) 튼튼론 홈페이지 참고(https://www.kspo.or.kr/tuntun)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체육용구생산업체 ○ 스포츠서비스업체 ○ 민간체육시설업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B37003100013
제공 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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