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꿈나무특기장려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혜택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바우처 지원(월40만원, 최대10개월)
신청 기한
매년 2-3월 중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지원 유형
현금(장학금)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직접입력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선수등록 기준 - 모집년도 정회원·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교 운동부 선수 또는 종목 선수(전문선수)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및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 재학 기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소득 기준, 선수등록 기준 및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문의
체육인복지팀/02-410-1626
연령 기준
0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2-11
혜택 안내
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바우처 지원(월40만원, 최대10개월)
지원 내용
○ 저소득계층의 초·중·고 우수 학생선수 조기 발굴 및 지원으로 우수 체육인재 육성 도모 ○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최대10개월) ○ 사용부문 : 스포츠 및 학습부문 한정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교육청 서류 취합 및 공단 제출, 공단 선발 - 담임교사 : 가족관계증명서, 교사추천서, 선수등록확인서, 경기실적증명서,개인정보동의서(학생용, 보호자용),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 (추가)수급자증명서 교육청 제출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류 - 교사 추천서 - 경기실적증명서 - 체육단체 선수등록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안내동의서 -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 ○ 추가서류 - 저소득 증명서류(필요시, 개별제출 통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선수등록 기준 - 모집년도 정회원·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교 운동부 선수 또는 종목 선수(전문선수)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및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 재학 기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소득 기준, 선수등록 기준 및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B37003100018
- 제공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체육인 복지법(제10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