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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서울특별시서울 공공기관

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1인당 월 50만원 이내)

신청 기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직접입력

🎯

지원 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

문의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1-30

혜택 안내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1인당 월 50만원 이내)

지원 내용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직접 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국가대표경력 증명자료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표시) 1부 - 통장사본 1부 ○ 경제적 현황 증빙서류 - 수급자·차상위계층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수급자·차상위계층 미해당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B55101400004
제공 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 체육인 복지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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