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서울시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시설이용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
☎️
문의
서울시설공단/031-960-0224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8
혜택 안내
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
지원 내용
○ 장례 서비스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접수 - 구청 :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O00021400004
- 제공 기관
- 서울시설공단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