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중증보행장애인 중 ‘와상장애인(휠체어 이용이 어려워 침대에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의 이동편의 증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유형
현금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직접입력
지원 대상
◎이용자격 : 「교통약자법」제16조 제9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 ※ 경증 장애인,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 ◎회원등록 후 이용한 구급차 이용건에 대하여 지원(소급하여 지원 불가)
문의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02-2290-6322
연령 기준
0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10-22
혜택 안내
중증보행장애인 중 ‘와상장애인(휠체어 이용이 어려워 침대에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내용
-이용목적 : 병원 진료(방문) 및 병원에서 자택으로 귀가 ※ 타 목적 이용 불가 -이용한도 : 편도기준 월 10회(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중) -이용요금(이용자 부담) : 기본요금 4,000원 및 운행에 따른 추가비용 (자세한 이용요금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홈페이지 참조) -운행지역 : 서울특별시 관내 및 인접 12개 시⋅군(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인천국제공항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제출처: ☎1588-4388(문자) 또는 02)2290-6518(팩스) ☞ 서류 제출 후, 콜센터(☎1588-4388) 유선 연락 통해 등록 신청 필수(미신청 시 등록절차 미완료) ※ (유의) 와상장애인 회원으로 등록 시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 및 바우처택시 등 이용 불가
구비 서류
<기존회원 제출서류> ·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진단서(“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소견 반드시 기재) <신규회원 제출서류> · 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서류(복지카드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등) ·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진단서(“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소견 반드시 기재)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이용자격 : 「교통약자법」제16조 제9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 ※ 경증 장애인,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 ◎회원등록 후 이용한 구급차 이용건에 대하여 지원(소급하여 지원 불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O00021400006
- 제공 기관
- 서울시설공단
- 수집 시각
- 2026-10-23T00:51:12.178Z
-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9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