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울특별시서울 공공기관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에서 제공하는 고용·창업 혜택입니다.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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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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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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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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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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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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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대사업처/02-6311-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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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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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1
혜택 안내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
지원 내용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임차인 공개모집 신청시 신청접수 및 추첨프로그램에 의한 임차인 선정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자격 증명 서류(장애인 등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O00021500002
- 제공 기관
- 서울교통공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