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관악구서울시
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주차시간 요금 감면(90분간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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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시설이용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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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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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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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8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주차시간 요금 감면(90분간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지원 내용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권을 구매한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90분간은 90%의 요금을 감면하고 90분이상 계속 주차시 90분 이후부터는 해당하는 감면 적용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전자정보 주차권 이용 (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구비 서류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주차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O00022500004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