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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관악구서울시

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주차시간 요금 감면(90분간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시설이용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

문의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

👤

연령 기준

18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주차시간 요금 감면(90분간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지원 내용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권을 구매한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90분간은 90%의 요금을 감면하고 90분이상 계속 주차시 90분 이후부터는 해당하는 감면 적용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전자정보 주차권 이용 (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구비 서류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주차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O00022500004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