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관악구내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별 감면율 상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방문신청
지원 대상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자 - 고엽제휴유증 환자 - 경차 및 저공해차량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 5.18민주유공자 - 다둥이 2자녀, 3자녀 -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 소지자 - 병역명문가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문의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02-870-7614
연령 기준
19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1-26
혜택 안내
관악구내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별 감면율 상이)
지원 내용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80% - 국가유공자 상이자 80% - 고엽제휴유증 환자 80% -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 - 5.18민주유공자 1시간 면제 후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 다둥이 2자녀, 3자녀 50%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 30% 감면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1시간 면제 후 초과주차시 50% 감면 - 병역명문가 30% 감면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방문하시어 신분증 및 확인증 제시하시면 혜택 적용
구비 서류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장애표지부착 + 장애인 탑승 + 복지카드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상이자[유공자증 제시(보훈대상자 제외)] - 고엽제휴유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경차 및 저공해차량(무공해차통합누리집 등록차량) - 서울시유공납세자 및 국세청장발행 모범납세자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스티커 부착차량) - 5.18민주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하는 자동차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자녀 - 구청장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자 - 고엽제휴유증 환자 - 경차 및 저공해차량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 5.18민주유공자 - 다둥이 2자녀, 3자녀 -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 소지자 - 병역명문가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O00022500006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