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저공해차량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방문신청
지원 대상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경유차 제외)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연령 기준
19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9-09
혜택 안내
저공해차량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지원 내용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온라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_ 현장 신청: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 _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_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사본 및 저공해자동차 표지 또는 확인자료 - 대리 신청: 해당없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경유차 제외)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O00022600006
- 제공 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수집 시각
- 2026-09-12T00:30:47.425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