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광진구자치구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문화·환경 혜택입니다. 장애우 또는 장애우 활동보조자 수강료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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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시설이용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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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장애인(장애등급 1~6급 경증, 중증) ○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중증)의 활동 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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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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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1-30
혜택 안내
장애우 또는 장애우 활동보조자 수강료 50%감면
지원 내용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활동보조자는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장애인(장애등급 1~6급 경증, 중증) ○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중증)의 활동 보조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O00022600021
- 제공 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