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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광진구자치구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저공해차량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시설이용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저공해차량 고지자

☎️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2049-4520

👤

연령 기준

19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24

혜택 안내

저공해차량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지원 내용

주차요금 감면(50%)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저공해차량 고지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O00022600024
제공 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