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광진구자치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거주자우선주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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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시설이용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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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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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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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9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24
혜택 안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거주자우선주 요금 50% 감면
지원 내용
주차요금 감면(50%)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행정정보공동망 인증,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보훈보상대상자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O00022600033
- 제공 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