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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동대문구자치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동대문구체육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문화·환경 혜택입니다. 취약계층, 유공자, 봉사자, 다둥이 등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기타(교육)||시설이용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국가유공자(50%) - 만65세 이상 어르신(20%) - 병역 명문가(20%) -> 동대문구민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다둥이 가정(50%) -> 동대문구 거주 2자녀, 막내 만 18세 이하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

문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체육관팀/02-2247-9611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1

혜택 안내

취약계층, 유공자, 봉사자, 다둥이 등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내용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 만65세 이상 어르신(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 명문가(20%) - 다둥이 가정(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대문구체육관 직접 방문

구비 서류

○ 장애인 -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매달 제출) ○ 만65세 이상 어르신 - 신분증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동대문구 거주확인) ○ 우수 자원봉사자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 다둥이 - 다둥이카드, 등본, 신분증 (동대문구 거주 2자녀 이상, 막내 만 18세 이하) ○ 에코마일리지(그린) 카드소지자 - 에코마일리지(그린) 카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국가유공자(50%) - 만65세 이상 어르신(20%) - 병역 명문가(20%) -> 동대문구민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다둥이 가정(50%) -> 동대문구 거주 2자녀, 막내 만 18세 이하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O00023100001
제공 기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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