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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동대문구자치구

청풍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감면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문화·환경 혜택입니다. 취약계층, 유공자, 자원봉사자, 다둥이가정 대상 청풍유호스텔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지원 대상

○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100%) -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100%) - 장애인(50%)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국가유공자(50%) - 다둥이가족(50%)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문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청풍유스호스텔/043-652-9090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1

혜택 안내

취약계층, 유공자, 자원봉사자, 다둥이가정 대상 청풍유호스텔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내용

○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10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100%) ※ 가족실 1실에 한하며 연 2회 이내 사용가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다둥이 가정(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청풍유스호스텔 : https://chpungyh.co.kr/ ○ 방문신청 ○ 기타 - 전화

구비 서류

○ 동대문구소년소녀가장 (100%)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장애인(50%) - 복지카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50%) - 국가유공자증 ○ 다둥이 가족(50%) - 다둥이카드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100%) -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100%) - 장애인(50%)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국가유공자(50%) - 다둥이가족(50%)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O00023100003
제공 기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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