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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동대문구자치구

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감면(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혜택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구립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독서실 사용료 면제(100%) 및 사물함 사용료 감면(50%) -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

문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팀/02-6925-2275

👤

연령 기준

13세 ~ 18세

🗓️

최근 수정일

2026-04-21

혜택 안내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구립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감면

지원 내용

○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면제(100%) 및 감면(사물함 사용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적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증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 증서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 소년소녀가장 증명서류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확인서류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복지카드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 다둥이 행복카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독서실 사용료 면제(100%) 및 사물함 사용료 감면(50%) -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O00023100004
제공 기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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