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구립 주차시설(거주자, 공영주차장 포함) 사용료 감면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취약계층, 유공자, 친환경자동자 등 대상고객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 대상
○ 주차요금 감면(20% ~ 80%) - 장애인(80%) - 국가유공자(80%) - 고엽제후유증의환자(80%)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50%) - 경차(50%) - 저공해자동차(50%)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 병역명문가(20%)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
문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6929-0386
연령 기준
18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4-22
혜택 안내
취약계층, 유공자, 친환경자동자 등 대상고객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내용
○ 주차요금 감면 (20% ~ 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80%) ※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순직공무원, 6·18자유상이자에 해당하는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자후유증의환자(80%) -「5.18 민주유공자 예우의 관한 법률」에 의한 민주유공자(5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50%)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저공해자동차(50%) ※ 저공해자동차 등록 문의 :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02-2127-4444)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2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구비 서류
○ 장애인(80%) - 장애인증, 장애인자동차표지 (* 장애인 탑승 조건 성립 시) ○ 국가유공자(80%) - 국가유공자증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표지 ○ 고엽제후유증의환자(80%) - 고엽제확인원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 발행), 자동차등록증, 자동차표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50%) - 5.18민주유공자 증서 ○ 경차(50%) - 자동차등록증 ○ 저공해자동차(50%) - 저공해자동차 등록이 확인되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 막내가 만13세 미만인 다둥이 행복카드 ○ 병역명문가(20%) - 병역명문가증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주차요금 감면(20% ~ 80%) - 장애인(80%) - 국가유공자(80%) - 고엽제후유증의환자(80%)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50%) - 경차(50%) - 저공해자동차(50%)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 병역명문가(20%)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O00023100007
- 제공 기관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