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목록으로 돌아가기
문화·환경동작구자치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문화·환경 혜택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시설이용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 대상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경로자(만71세 이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 경로자(만65세 이상) ○ 수영장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문의

동작구시설관리공단/070-7204-3972

👤

연령 기준

65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1-30

혜택 안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경로자(만71세 이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만18세 이하의 자녀 3인 이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 경로자(만65세 이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감액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액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 소수정예, 개인레슨 등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 https://sports.idongjak.or.kr 가입 후 진행 ※ 행정정보감면서비스를 통하여 이용료 감면 자동 반영

구비 서류

행정감면정보서비스 이용 및 각종 서류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경로자(만71세 이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 경로자(만65세 이상) ○ 수영장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O00023200003
제공 기관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3)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