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방문신청
지원 대상
○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저공해차량 : 저공해자동차(차량등록증 또는 차량에 스티커 부착) ○ 모범납세자 :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로부터 1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확인용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 경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
문의
주차관리부/02-300-5053
연령 기준
19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내용
○ 마포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80% 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참전유공자 - 50% 할인 · 저공해차량, 경차,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 20% 할인 · 마포구자원봉사자,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 면제 · 모범 납세자, 소방자동차, 구급차, 긴급자동차 - 기타 · 5·18민주유공자 :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 1시간 초과 시 및 월 정기권 50% 할인 · 전기자동차 : 1시간 면제후 주차요금의 50% 할인 · 전통시장 인접한 공영주차장 이용자 : 주차요금의 30% 할인(총 주차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차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장 이용 시 현장신청
구비 서류
○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저공해차량 : 저공해자동차(차량등록증 또는 차량에 스티커 부착) ○ 모범납세자 :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로부터 1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확인용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 경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저공해차량 : 저공해자동차(차량등록증 또는 차량에 스티커 부착) ○ 모범납세자 :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로부터 1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확인용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 경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O00023300001
- 제공 기관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