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국가유공자, 한부모, 장애인 등에게 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 대상
○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탑승하여 증서를 제시한 경우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저공해차량 : 저공해자동차(차량등록증 또는 차량에 스티커 부착) ○ 모범납세자 :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로부터 1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확인용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외교공관 및 외교관 : 외교공관등록 차량(번호판 : 외교, 영사, 준외, 준영)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 경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 *위 사항 중 해당 되는 항목을 증빙 서류로 제출 및 등록한 경우
문의
주차관리부/02-300-5042||주차관리부/02-300-5043||주차관리부/02-300-5044||주차관리부/02-300-5045||주차관리부/02-300-5041
연령 기준
19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국가유공자, 한부모, 장애인 등에게 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80% 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참전유공자 - 50% 할인 · 저공해차량, 경차,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 20% 할인 · 마포구자원봉사자,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 면제 · 모범 납세자, 외교공관 및 외교관 - 기타 · 5·18민주유공자 :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 1시간 초과 시 및 월 정기권 50% 할인 · 전기자동차 : 1시간 면제후 주차요금의 50% 할인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 유선 및 기타 신청 가능 문의전화 02-300-5042~5045
구비 서류
○ 장애인 : 장애인 표지판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뒤)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앞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 사본(앞뒤)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탑승하여 증서 사본(앞뒤)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 증명서 사본(앞뒤) ○ 저공해차량 : 차량등록증상의 저공해 확인도장 또는 저공해스티커 사본 ○ 모범납세자 :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 사본(앞뒤)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증서 사본(앞뒤) ○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확인용 다둥이행복카드 사본(앞뒤),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사본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사본(앞뒤)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사본(앞뒤) ○ 외교공관 및 외교관 : 외교공관등록 차량(번호판 : 외교, 영사, 준외, 준영) ○ 전기자동차 : 차량등록증 사본(앞뒤) ○ 경차 : 차량등록증 사본 *위 사항 중 해당 되는 항목을 증빙 서류로 제출 및 등록한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탑승하여 증서를 제시한 경우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저공해차량 : 저공해자동차(차량등록증 또는 차량에 스티커 부착) ○ 모범납세자 :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로부터 1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확인용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외교공관 및 외교관 : 외교공관등록 차량(번호판 : 외교, 영사, 준외, 준영)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 경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 *위 사항 중 해당 되는 항목을 증빙 서류로 제출 및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O00023300003
- 제공 기관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