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혜택입니다. 강좌 수강료 감면
신청 기한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지원 유형
현금(감면)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 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 65세 이상 서대문 구민 ○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문의
서대문문화체육회관/02-360-8682
연령 기준
0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1-30
혜택 안내
강좌 수강료 감면
지원 내용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폴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 - 3자녀 이상인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30%) - 2자녀인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2층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증빙서류 확인 시 감면처리 ○ 홈페이지 감면 - 행정정보 이용동의에 따른 즉시감면 ※ 홈페이지에서 즉시 감면 불가 시 방문접수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구비 서류
방문 접수 시, 신분증 등 각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서류 사본 1부 홈페이지 접수 시, 다둥이행복카드 및 65세이상 서대문구민 관련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홈페이지 접수 시, 다음 대상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 65세 이상 서대문 구민 ○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O00023400006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