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대상별 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유형
현금(감면)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방문신청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문의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02-2204-7603
연령 기준
0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2-05
혜택 안내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대상별 감면
지원 내용
○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체육시설명: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0%)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30%)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10%)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체육 프로그램 등록시 방문 접수 체육 프로그램 등록시 인터넷 접수(https://sports.happysd.or.kr)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5ㆍ18민주유공자 증서,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기초수급자증명서, 본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O00023500002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