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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송파구자치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문화·환경 혜택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유형

현금(감면)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장기기증등록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생존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장기기증 등록자와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

문의

송파구체육문화회관/02-402-3291||송파구체육문화회관/070-4271-2706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2

혜택 안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 이내)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10% 이내 - 장기기증등록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수강 신청일 기준) ○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3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경로우대자(만65세 이상인 사람, 수강 신청일 기준) ○ 5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참전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수행자(배우자 포함)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5·18 민주유공자(배수자 포함) 또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의사상자(배우자 포함) 또는 의사상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송파구체육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행정정보공동이용망 사전 동의 필요) ○ 방문 신청 - 송파구체육문화회관에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장기기증등록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생존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장기기증 등록자와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O00023700002
제공 기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제2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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