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문화·환경 혜택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유형
시설이용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방문신청
지원 대상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문의
공공여가부/02-2630-2984
연령 기준
65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내용
○ 영등포구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영등포구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영등포구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O00023900003
- 제공 기관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