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용산구자치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둥이)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문화·환경 혜택입니다. 다자녀가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2자녀이상, 막내가 18세 이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용산구민이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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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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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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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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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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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문의
체육공익사업팀/02-749-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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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9
혜택 안내
다자녀가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2자녀이상, 막내가 18세 이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용산구민이어야 가능
지원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서울특별시 용산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O00024000001
- 제공 기관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