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목록으로 돌아가기
보육·교육서울특별시서울시

2026년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2차)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혜택입니다. 서울시 거주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신청 기한

2026.07.09~2026.07.27

💰

지원 유형

이용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ㅇ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ㅇ 지원규모 : 156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성북구 제외 24개 자치구 - 종로구(1명), 중구(11명), 용산구(3명), 성동구(3명), 광진구(3명), 동대문구(3명), 중랑구(22명), 강북구(8명), 도봉구(3명), 노원구(27명) 은평구(7명), 서대문구(2명), 마포구(2명), 양천구(6명), 강서구(11명), 구로구(5명), 금천구(8명), 영등포구(3명), 동작구(3명), 관악구(5명) 서초구(4명), 강남구(5명), 송파구(7명), 강동구(4명) * 중복수혜 불가 - 평생교육이용권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일반, 디지털, 노인, 장애인 유형 중 1개만 신청 가능) - 타 지역 및 서울시 관내 자치구 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

문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551-4777

👤

연령 기준

19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7-07

혜택 안내

서울시 거주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2026. 7. 9.(목) 10:00 ~ 7. 27.(월) 18:00 (신청기간 전에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중 신청 필수)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타지역 및 서울시 관내 자치구 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중복 신청 불가 * 일반, 디지털, 노인, 장애인 유형 중 1개만 신청 가능 * 19세 기준: 2007. 12. 31. 출생자까지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누리집(https://plus.gov.kr) 또는 모바일앱(불가 시 거주 지역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가능) ※공고문 내 자치구별 현장접수처 반드시 확인 -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당 최대 35만원) * 선정 후 NH농협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강의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551-4777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역 현장접수처(공고문 확인) 방문 접수 가능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대리인 지원 가능 * 자치구별 현장 접수처 문의는 ①2026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2차 신청 접수 공고문 확인(붙임 4 자치구별 현장접수 문의처) ②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551-4777

구비 서류

정부24 누리집 신청서 탑재 *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 (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ㅇ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ㅇ 지원규모 : 156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성북구 제외 24개 자치구 - 종로구(1명), 중구(11명), 용산구(3명), 성동구(3명), 광진구(3명), 동대문구(3명), 중랑구(22명), 강북구(8명), 도봉구(3명), 노원구(27명) 은평구(7명), 서대문구(2명), 마포구(2명), 양천구(6명), 강서구(11명), 구로구(5명), 금천구(8명), 영등포구(3명), 동작구(3명), 관악구(5명) 서초구(4명), 강남구(5명), 송파구(7명), 강동구(4명) * 중복수혜 불가 - 평생교육이용권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일반, 디지털, 노인, 장애인 유형 중 1개만 신청 가능) - 타 지역 및 서울시 관내 자치구 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O00081600006
제공 기관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수집 시각
2026-07-07T23:31:05.323Z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의2)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